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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정신문] 6일 0시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'800달러' 적용 > 관세뉴스

[세정신문] 6일 0시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'800달러' 적용

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-09-13 13:42 조회5,262회

[2022.09.5. 세정신문 오상민 기자]  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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